sooo 2014.04.30 16:06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 1년차까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1년 이후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입사일자에서 회계년도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게 된다면

2013.05.06 입사한 직원은 2014.05.05일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시 15*8/12=10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1년 동안 연차를 총 3일 사용했다면 10-3=7일이 되므로

2014년도 총 연차 발생일은 7일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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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할 수 있도로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까지라고 할 때, 2013.5.6 입사 근로자가 2014.5.5까지 연차산정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2014.5.6. 중간입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5.6~2014.12.31까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약 240일에 대해 9.8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일이 3일이라면 이를 제외하고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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