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당 대기발령 건으로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진정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해고-징계 FAQ에서 구제 신청과 노동부 진정을 병행하라고 보았는 데,

부당 대기발령의 경우는 다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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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신이서방 2014.05.02 12:34작성
    오늘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우편으로 회신이 왔는데 원문을 일부 인용하면,
    유선 상 통화에서 부당 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기분법 제23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 진정요지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동 진정건을 내사종결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담소 2014.05.0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등 부당징계에 대하여 행정관청(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징계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의 규정을 없애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 부당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신고해 봐야 실질적으로 처벌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해당 고용노동지청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이서방 2014.05.07 16:51작성
    FAQ 해고-징계의 '구제 방법과 절차'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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