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부터 1년계약 일당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3월달부터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붙잡아서 수요을 오늘까지 일하고 왔어요
근데 그만두고 온게 아니고 수술한다하고 거짓말치고 왔는데 3월부터 4월 이번주까지 계속 그만둔다고 네번?다섯번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계속 붙잡고 그만두려면 소장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소장번호도 알려주지도않고 니가 알아서 말하고 그만두라는 식이여서요..
그래서 우선 눈수술한다하고 나오긴했는데 무단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랑 다쓰고 4대보험이랑 다 들었어요..
퇴사의사를 네번이나 말하고도 계속 붙잡고 다니고 그만둔다 말하고 붙잡고 해서 계속 다녔거든요..다른 직종일 하고싶다하고 다른거 하고싶다고도 했는데..계속 붙잡고 ..말해도 그냥 아무렇지않게 넘겨버리고 계속 다닐꺼자나 이런식으로 말해서..
일부러 이번달까지만 하려고 눈수술도 4월 말일에 잡았다하고 말했는데도 쉬고 나오라고 해서 나쁜거 아는데..그냥 무단회사 하려해요.
두달밖에 안되서 제가 인수인계 할 상황은 아닌데..
무단퇴사하면은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그저..계약직 직원한테 손해배상청구할까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손해배상청구할까요?
이제 다른회사 바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퇴사처리 안해줘서 다른회사 갔는데 이전회사 4대보험 가입된게 남아있으면..어떻게 하나요??ㅠㅠ
그리고 월급이 15일까지 일한게 25일날 나오는데요 이번달 월급은 받았는데 13일정도 일한게 다음달에 들어오는데 무단퇴사시 그것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식이라면 위의 상황을 기록한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심도 좋을듯합니다.
그럼 우선 나중에 님이 퇴직의사를 청구한 것과 인수인계 등에 대한 조처를 취할 의사가 충분했음 정도는 증빙으로 남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