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4.05.02 12:41

유치원방과후 강사는 주 15시간 ,  월60시간 미만으로   매주 월~금요일까지  14:00~17:00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개인사업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에 1~2번 나와서 1~2시간 강의하는  강사의 경우 개인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대상이며  소득세는  연말정산이 아닌 월단위로 공제합니다.  유치원방과후 강사의 경우도   임금체계는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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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로장소를 사용자가 정해 관리감독하는지 여부,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이나 도구등을 사용자에게 제공받는지 여부, 근태관리등 근로제공 과정에서 독자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의 경우 어떤 이유로 개인사업주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유치원 방과후 강사의 경우 근로시간이 단시간일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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