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7월1일 부터 2013년6월30일까지 계약되어 일한 근로자입니다.

6월30일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가 문제입니다.


1년 정도 일했고 사무실 직원도 없는 상황이니 7월1일부터 몇주만 인수인계 해주고 개인업무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도 하고, 개인도서도 읽고 하며 어영부영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나왔고 7월1일부터 봉사한 임금은 1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팀장느 술자리에서 7월 한달 있어준 대가는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안줬습니다.  

뭐 1년정도 일한 직장이고  그냥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니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위의 경우 6월30일 해고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것도 아니고,  임금을 받은 것도 없으니 

저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노무사에 문의해봤습니다.

노무사 답변.

-> " 해고된 시점(4대보험 상실) 이  근로계약종료입니다. 7월1일부로 고용계약된것도 없고 

  ,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있던 것이 아니기에  1달 사무실에 있던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말이 맞는것인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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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3년 6월 30일 이후 인수인계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귀하가 7월 1일부터 1달 동안 실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바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취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출퇴근 카드기록등으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해 단순 조언한 정도라면 급여의 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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