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 산정 시에도 당연히 포함되는지?
잔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 산정 시에도 당연히 포함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간의 급여 1 | 2014.05.14 | 5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14.05.14 | 9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 2014.05.14 | 2150 | |
임금·퇴직금 |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 2014.05.14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 2014.05.13 | 1286 | |
근로계약 |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 2014.05.13 | 917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4.05.13 | 1360 | |
기타 |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 2014.05.13 | 6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64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3 | 8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77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 2014.05.13 | 26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 2014.05.13 | 2216 | |
근로계약 | 1년 만기 도래자 1 | 2014.05.13 | 688 | |
해고·징계 |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 2014.05.1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4.05.13 | 1031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9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 2014.05.13 | 880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 2014.05.12 | 1204 |
잔업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는 잔업수당을 포함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잔업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등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