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닭 2014.05.05 16:29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 단위로 발생합니다. 1 근무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 중도퇴사시 이 내용은 지금과 같은가요? 검색해보니 중도퇴사시에도 연차수당 주는거로 나왔는데 어떤게 맞는지 햇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8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8할 이상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3.1.1.입사자가 2014.11.30.에 퇴사할 경우, 2013.1.1.~2013.12.31.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4.1.1.~2014.11.30.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기간인 2014.1.1.~2014.12.31.까지의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는 재직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 해석하면 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엄마닭 2014.05.08 11:54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셔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퇴사 1 2014.05.12 4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1 2014.05.12 741
근로계약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2014.05.11 1159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2014.05.10 485
기타 안녕하세요 예비군때문에 질문좀드리겠습니다 2 2014.05.10 731
임금·퇴직금 1년 5개월 근무 퇴직금정산 1 2014.05.10 490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5.10 876
근로계약 퇴직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10 1038
여성 육아휴직후복직문제. 1 2014.05.09 1150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 해주세요 2 2014.05.09 561
임금·퇴직금 1년8개월의 퇴직금 2 2014.05.09 74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려요~ 1 2014.05.09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9 6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2014.05.09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4.05.09 634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처리되나요 1 2014.05.09 2355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3 2014.05.09 714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입니다.꼭 봐주세요 1 2014.05.09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