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 근무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 근무단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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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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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8할 이상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3.1.1.입사자가 2014.11.30.에 퇴사할 경우, 2013.1.1.~2013.12.31.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4.1.1.~2014.11.30.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발생 기간인 2014.1.1.~2014.12.31.까지의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이는 재직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 해석하면 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