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퇴치 2014.05.07 18:54

저는 연봉 외에 매월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받는것이 아닌 3년 넘게 일하는 동안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한 매월 받았으며

월별 일수 및 휴일 수에 따라(주중1시간,주말2시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매월 약 30만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지급방식은 당월의 시간외수당분을 다음월 급여에 합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 4월분 시간외수당 -> 5월 급여에 포함 지급)

그렇다면 제가 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월의 시간외수당을 퇴사 후에 정산받을수 있나요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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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일이 속한 달의 시간외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다음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관행을 들어 다음월 급여일까지 지급을 미룰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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