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50만원
2014년 1월 142만원 (상여금)
2014년 2월 330만원
2014년 3월 20일 2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전 년도는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면되는데 위 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350만원
2014년 1월 142만원 (상여금)
2014년 2월 330만원
2014년 3월 20일 2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전 년도는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면되는데 위 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방법 1 | 2014.05.12 | 1081 | |
기타 | 4대보험 적용기준 1 | 2014.05.12 | 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 2014.05.12 | 446 | |
기타 |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 2014.05.12 | 1067 | |
임금·퇴직금 |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 2014.05.12 | 530 | |
여성 | 부당대우 여부 1 | 2014.05.12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4.05.12 | 956 | |
근로계약 | 퇴사에 관해 질문 남깁니다. 1 | 2014.05.12 | 6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5.12 | 1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국민연급 미납 관련 문의 1 | 2014.05.12 | 1471 | |
기타 |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고용사기비슷한 사항입니다. 고용구두약... 2 | 2014.05.12 | 1481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에서의 퇴직금산정기준2 1 | 2014.05.12 | 667 | |
임금·퇴직금 | 명의만 대표일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4.05.12 | 1406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2 | 2014.05.12 | 643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에서의 퇴직금산정방식 1 | 2014.05.12 | 79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1년 미만 퇴직금 .. 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 | 2014.05.12 | 2566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14.05.12 | 1726 | |
기타 | 회사에서 퇴사 거부를 합니다... 1 | 2014.05.12 | 23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3 | 2014.05.12 | 534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4.05.12 | 528 |
2014년도에 3월 20일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했다면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년단위라면 365일일 때 79일분의 금액을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