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kdlxldxldxldxld 2014.05.08 00:19

2014년 1월 350만원

2014년 1월 142만원 (상여금)

2014년 2월 330만원

2014년 3월 20일 2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전 년도는 총급여액의 1/12로 계산하면되는데 위 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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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8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도에 3월 20일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했다면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년단위라면 365일일 때 79일분의 금액을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hkdlxldxldxldxld 2014.05.08 15:49작성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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