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2014.05.08 14:05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근로자들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직을 한후 급여가 들어온걸 보니 결근으로 인하여 2일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개인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을때에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올라간걸 확인하고 2일후에 사무실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다른쪽에 취업이 되어서 사표를 내고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장님의 심기가 불편했었나보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건 양해를 득했고 사장님께서도 그러하라고 했는데도 결근으로 처리하여 2일 급여를 못받아야 되는건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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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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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내 규정상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 지급"등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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