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0106 2014.05.08 14:07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다니던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07.06.20일 입사 하여 2014.2.24일 퇴사하였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20만원,상여는 250만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2011년도3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2010.01.01,  474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해지 하기 위해) 전직원을 상대로 서명 받은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 만큼만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은 중간정산일 이후를 기산일로하여 2010.1.1~2014.2.24일까지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2007.06.20일 부터 2014.2.24일 까지를 계산하여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2009년 6월에 연차수당을 원천징수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미 중간정산받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실시 이후 기간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11.3.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11.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일 기간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28 423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71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659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7
회사내 차별의 관한 실업급여지급 여부 2004.09.22 469
회사내 폭언이나 가혹행위 상담받고싶습니다. 2005.10.15 1013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8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35
회사내..상사의 일방적..행동에 대해서.. 2003.06.24 5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5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12
회사내규 중 ` 휴가`에 대해서... 2000.03.07 1801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64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521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23
기타 회사내에서의 지갑 분실 2006.06.04 1513
회사내의 벌금제도 위법이 아닐까요.. 2005.07.01 1334
회사내의 불륜(남,녀관계) 처리 방법은 2005.07.11 2109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201
회사내폭행에 따른 실업급여권리 요구(개정법안을 참고로문의) 2002.09.25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