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0106 2014.05.08 14:07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다니던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07.06.20일 입사 하여 2014.2.24일 퇴사하였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20만원,상여는 250만원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2011년도3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2010.01.01,  474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사정으로(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해지 하기 위해) 전직원을 상대로 서명 받은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 만큼만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은 중간정산일 이후를 기산일로하여 2010.1.1~2014.2.24일까지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2007.06.20일 부터 2014.2.24일 까지를 계산하여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2009년 6월에 연차수당을 원천징수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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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미 중간정산받은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실시 이후 기간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11.3.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2011.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일 기간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09년 6월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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