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일 : 입사
2013년 2월경 회사근처로 아파트 구입(전세x, 자가o)
2013년 4월 13일 : 결혼
2013년 4월 19일 : 회사이전(경기도부천 -> 판교)
2014년 4월 29일 : 사표제출 및 결제완료
현재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표제출하고 결제완료된 상태입니다.
포털사이트 지도검색하면 편도 1시간 45분정도 표기됩니다.(대중교통)
왕복 3시간 20~30분 될것같구요
아침에 집근처 - 회사까지 편도 통근셔틀버스 운행되고 있는데(무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내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지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용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만, 사용자가 통근에 필요한 부가적 조치(기숙사 제공, 혹은 교통수단의 제공등)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에 따른 셔틀버스가 중단된 상황이 아닌 점이 실업인정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통근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업주측의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