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세상참된웃음 2014.05.08 20:01

보통 연장근로라고 하면 8시간 외의 시간을  연장 근무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30분을 더 일한다고 한다면 연장근무에 들어가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30분 일을 하면 시간제 근무에서 30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모 회사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근거 자료도 메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와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했다면 10분이든, 20분이든 무조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무에서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30분에 대해 50%가산된 45분만큼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4.05.19 29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7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4.05.19 6821
근로계약 야근수당이 연봉에 포함될때 1 2014.05.19 6665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18 832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8 436
산업재해 산재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 1 2014.05.18 1612
고용보험 관할기관 변경여부 1 2014.05.18 538
고용보험 저의 상황이 곤란합니다..이런좋은 사이트가 있는지도 이제알았내... 1 2014.05.18 2373
근로계약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5.17 7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성과금 및 보너스 관련 1 2014.05.17 2280
근로시간 추가 근무가능여ㅜ 1 2014.05.17 535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원의 불신임 관련 1 2014.05.17 1455
근로계약 근무 시간 1 2014.05.17 557
여성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건가요? 1 2014.05.16 1330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6
해고·징계 징계해고 구제절차를 밟고있는데... 1 2014.05.16 1468
근로계약 형식상 사업주의 전근 1 2014.05.16 579
휴일·휴가 주휴수당에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4.05.16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16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