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둠 2014.05.08 20:34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용어들도 익숙하지않고 모르는점도많아 전에 일하던곳에서 호되게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일이지만 무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무단퇴사를 한건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급여.야근수당.식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일하는동안.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유니폼까지 택배로 다 붙여드렸는데
연락을해도 받지않으시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못받는건가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는 신고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사실, 특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기록, 혹은 귀하의 동료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인정해 준 진술서등 다양한 입증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한 점도 같이 진정에 포함시키는등 사업주를 압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50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