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일척 2014.05.09 09:3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매년 9월~10월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 계획서를 제출받고있습니다.

본인은 9년 3개월 근무하였으며, 금년 5월 15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는 현재 13일 남아있는 상태이며, 인사팀에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은 지급못한다고 합니다.

미지급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퇴사일을 늦추어 연차를 다 소진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당사 급여일은 25일로 급여 계산일은 전원21일 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25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소멸 6개월전에 잔여연차를 공지하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토록 하며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소멸 2개월전 잔여연차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야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9~10월에 연차사용계획에 대해 계획서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런 절차 한가지 만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잔여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50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