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2 2014.05.09 11:06

회사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3.5.1 ~ 2014.4.30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2014.5.9)까지는 이메일상으로 향후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할 예정이나, 연봉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으므로

차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사에서 통지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라는 부분이 있던데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 연장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요청해야 할까요?

( 2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교묘하게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로서도 이에 대해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급여를 생활수단으로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사용자와 다투는 기간이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근로계약갱신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가 담긴 대화내용등을 녹취하거나 근로계약 연장 확약서등을 받으시고(구두상으로 계약연장을 이야기 하시지만 추후 연장이 안될 경우 본인이 이직준비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4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22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70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491
임금·퇴직금 연봉의 삭감에 대한 문의 1 2017.04.06 966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2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308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26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47
임금·퇴직금 연봉반납분 반환관련 1 2009.12.04 2770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46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3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511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1
»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8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