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4.05.09 11:16

모대학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보수 규정에 보면 각종 수당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직이라 전부 포함인가여 궁금해서요

다른건  안받아도 되지만 상여금도 보수규정에 년5회 지급 입니다  계약직은 제외 인가여 궁금해서요

밑에 보면 수습기간인자는  상여금 제외 인데 계약직도 수급인가여 ^^  항상 고생하시는데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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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0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규정에 있는 상여금등을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직이란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의 시정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과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규정에 수습근로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lck1004 2014.05.09 17:25작성
    2년동안 수습은 없지않나요 ㅎㅎ 정규직도 3개월 수습기간동안 80%지급하고 3개월후 100%지급하고 있어서요
  • 상담소 2014.05.12 10:38작성
    근로기준법이 수습근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의 10%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습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사업장의 재량이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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