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한도에서만 지원되고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간의 급여 1 | 2014.05.14 | 5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14.05.14 | 9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 2014.05.14 | 2150 | |
임금·퇴직금 |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 2014.05.14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 2014.05.13 | 1286 | |
근로계약 |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 2014.05.13 | 914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4.05.13 | 1358 | |
기타 |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 2014.05.13 | 6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64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3 | 8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77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 2014.05.13 | 26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 2014.05.13 | 2216 | |
근로계약 | 1년 만기 도래자 1 | 2014.05.13 | 688 | |
해고·징계 |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 2014.05.1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4.05.13 | 1031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9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 2014.05.13 | 880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 2014.05.12 | 1195 |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이내에서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자부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