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인종 2014.05.09 14:18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달 까지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2013년1월 급여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더군요

기본급에서 일정금액을 덜어서 주휴수당이 지급했습니다.

결국 이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이나  이후에 받는 기본급에서 주휴을 합한금액이

같더군요~

타당하게 지급된건가요~

근로계약도 그시점으로 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회사에는 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것 같았습니다.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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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0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요일 하루를 주휴일로 쉬게하고 8시간분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주는 2013년 이전 기간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다가 2013년 이후 주휴수당을 명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심처럼 처음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알지 못하다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기존의 기본급에서 주휴수당만큼을 분리하여 임금을 재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기간동안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2013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액이 2012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귀하가 아직 근로계약 체결이전이라면 주휴수당액만큼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동의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직한사람 2014.05.09 15:03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br />제가2007년부터 근무햇는데 그때부터 2012년까지<br />청구 가능한가요?
  • 상담소 2014.05.12 10:36작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라서 퇴직후 3년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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