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기며살자 2014.05.09 15:33

2012년 9월에 입사하여 2014년 5월31일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1년8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웠다면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균 급여가 수당포함 130만원 이었다면 퇴직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년을 채웠을때  퇴직금 금액과 1년8개월을 채웠을때 퇴직금 금액을 따로따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쓰긴 하는데 사업장에서만 보관을 하고 저는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련 내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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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2012년 9월 1일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가 2014년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42,391원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637일에 대해 2,219,430원이 됩니다.

    2년일 경우 42,291원에 60일을 을 곱하면 됩니다. 약 2,537,46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즐기며살자 2014.05.12 11:15작성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써있든지 1년8개월의 퇴직금은 받을 수있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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