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협 제 5조 기존의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기존 근로조건, 기 체결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본 협약을 체결시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상세히 해석좀 부탁드립다. 만약 이 단협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노동자를 위해 수고 하시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협 제 5조 기존의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기존 근로조건, 기 체결된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도 본 협약을 체결시 기준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상세히 해석좀 부탁드립다. 만약 이 단협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노동자를 위해 수고 하시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포기시 연말정산 1 | 2014.05.16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4.05.16 | 89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5.16 | 57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5.15 | 132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4.05.15 | 400 | |
해고·징계 |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 2014.05.15 | 2283 | |
비정규직 | 실여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5.15 | 907 | |
산업재해 | 상병 확진이 아닌 추정 소견서를 제출하면 산재승인 확률이 없나요? 1 | 2014.05.15 | 1014 | |
여성 | 재문의 1 | 2014.05.15 | 4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 2014.05.15 | 1262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에 관한 질문(유불리한 변경) 1 | 2014.05.15 | 584 | |
노동조합 | 서류상 노조에서 정식 노조로 변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2 | 2014.05.15 | 588 | |
임금·퇴직금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대처방안 1 | 2014.05.15 | 1081 | |
고용보험 |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4.05.15 | 704 | |
임금·퇴직금 | 급여 체계 수정에 따른 중도퇴직자 문제. 1 | 2014.05.15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1 | 2014.05.15 | 736 | |
기타 | 선거일 투표시간 유급여부 1 | 2014.05.15 | 96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에게 전문직이 하는 일을 시키고도 그에 따른 정당한 ... 1 | 2014.05.15 | 697 | |
임금·퇴직금 | 법인 변경에 따른 퇴직금 이월 여부 1 | 2014.05.15 | 110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휴일수당 등에 관해 폭넓게 질문 드립니다. 1 | 2014.05.15 | 1784 |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근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등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조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임금협상에서 근로자 시급을 6000원으로 합의했는데,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 5210원이라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5210원으로 시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협상 체결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단협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단협체결로 기존의 단협에서 맺은 근로조건이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새로 체결된 단협에 따라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라면, 귀하의 노조가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일 경우는 위원장의 단협체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과반수 이하의 노조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