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드봉봉 2014.05.12 16:03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올해 4월 말, A회사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되었고, 현재는 며칠 째 동일한 A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권유 후 한달 정도만 더 있어달라 해서 정규직 퇴직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일용직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조회를 해보니 사업장이 일용직 회사 이름인지 'ㅇㅇ산업 주식회사'라고 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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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말까지 6개월 정규직으로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2013년 9월 말에 A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를 11월 말까지 하다가 12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4년 4월 말까지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권고사직 후 5월부터는 동일한 A회사에 일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심적으로는 충격을 받아서 관두려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더 일해달라는 요청에 당장 수입도 없고 이직할 회사를 구하지 못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하니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최종 직장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자세히 물어보았지만 상담을 자세히 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회사 사정 봐주다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 당장 아르바이트를 관둔다고 해야 하는지, 한달~두달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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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0일 미만 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로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3주 후로 연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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