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실에서 1월23일 입사하여 2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1월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누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1월23일 입사하여 2월10일에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1월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누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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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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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분 납부액이 고지되기 이전에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