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4.05.12 20:33

2년10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근무기간 문의 입니다. 재직기간동안  3,4달정도 집안사정으로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퇴직기간 산정시 제외해야하나요? 포함인가요? 물론 회사 승인받고 정상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휴가는 1년쯤 전에 다녀온거라 평균임금산정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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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휴가를 다녀온 경우라면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직일수 약 1035일에 대해 8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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