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5.13 03:57
최저임금. 야간 연장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직 개인사업장에서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있는데2013년 1월에 사업주가 바뀌었고(사업장매매) 저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사할때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야간과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고 사업주가 바뀌었을때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에 대한 한마디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때 노동청진정은 누구를 상대로해야하나요?
13년 1월까지 임금은 전 사장에게 받고 이후 임금은 현사장에게 받나요?
민사상 책임이 누구에게있으며 또 형사상 처벌은 누가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만
등록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경영자가 따로존재할경우 노동청진정은 실제 경영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민사소송을 해야할때
형사처벌은 양벌규정으로 양사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나요?
민사소송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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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사업주 변경당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별도로 작성한바 없다면 변경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이나 고소단계에서 실사용주를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소의 경우, 실제 사용주가 아닌경우 무고죄로 상대가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양벌규정의 경우, 가령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인사당담자와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명의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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