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N 2014.05.13 21:30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D사 업체에서 S사 업체로 옮겼거든요...

 

처음엔 물량팀(기간제,직시급)으로 한달하다가 물량팀 사장이 폐업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본공(상용직)으로 흡수됐거든요...

 

중요한건 본공으로 흡수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상여금도 6개월접어준다는 말에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였지요...

 

원래 상여금이 6개월뒤에 50%가 나오거든요...1년뒤면 100%다 나오고요...

 

근데저희는 1월부터 바로 상여금을받았습니다..50%...(원래 상여금이 홀수달에만 나옴)

 

그러던 어느날...같이일하던 형한명이 설 쉬고 바로 회사를그만둔게 화근이었습니다..

 

상여금받고 바로그만둔게 되었으니...대표입장에선 꼴사나웠던거죠...

 

다음날 바로 각서한장씩 복사를해오더니...싸인을하라는겁니다...

 

6개월안에 그만두면...그동안받은 상여금은 전액환불하라는...;;;

 

아님 당장나가라는 식으로...솔직히 갑자기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찝찝한 마음을 뒤로하고 어쩔수없이 싸인을하긴했는데요...

 

그뒤로 근로계약서좀쓰자고했더니 듣는둥마는둥이였네요...무슨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더 좋은조건의 회사로 옮기려해도 각서한장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참다참다 지난 4월말에 그만뒀네요...그리고나서 몇일뒤에 문자가오는겁니다...

 

상여금을환불 하든지...아님 4월급여에서 공제할꺼라고...;;(상여금은 1,3월분 총 130만원이에요)

 

제가궁금한건 이겁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도않았는데...그 각서가 효력이있는겁니까??

 

월급이 매달17일이거든요..아직 월급전이라 어떻게 될진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올려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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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상여금을 재직시점에서 지급하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반환의 의무가 없었으나, 중도퇴사시 반환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에게 개별적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을 적용받는 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했는지 주변 동료들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법하게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즉,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중도퇴사라는 이유로 반환받을 수 없으며 만약 귀하의 퇴직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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