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또 2014.05.14 02:10

안녕하세요. 계약한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개발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결국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임금이 이번달 초에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고,

입금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차례 용역사에 언급하였지만, 넣어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용역사쪽 답변은 프로젝트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침9시부터 저녁 11시 퇴근이 반복된 채 그렇게 2개월 이상을 일해왔고,

최근까지 해당 상태가 반복되어 일해왔는데, 갑자기 돈을 줄 수없다니 난감합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화가나는데요.

프로젝트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쓴채로 임금을 주지 않는 그 회사에게 정당한 제 임금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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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는 귀하가 제공한 근로 혹은 용역에 대하여 임금 혹은 대금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지난달 귀하가 근로, 혹은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 혹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받으셔야 할 임금액을 서면으로 날짜를 정하여 최종적으로 한번더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귀하가 제공한 근로와 무관하며 이에 대해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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