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 근로자는 어떻게 가입 되나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 근로자는 어떻게 가입 되나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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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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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직자라 하더라도 준조합원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노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6277-01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