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4.05.14 11:4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전국 시니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 근로자는 어떻게 가입 되나요?

선생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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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1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세 이상의 근로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직자라 하더라도 준조합원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노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6277-01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4.05.14 21:18작성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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