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여름 2014.05.14 15:2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부터 올해 10월 까지 육아휴직 기간중 명의를 빌려줌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세무관련 직원에게 문의 결과 작년 11월 12월 육아휴직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연말정산때 소득없음으로 신고 했지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소득을 발생 시켰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것으로 다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작년 11월 부터 올해 5월까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소득신고를 자기쪽으로 돌릴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주지 않고 처리할수 있나요?

연말정산때 미신고된 육아휴직중 소득으로 인한 벌금성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주지 않고 남은 기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아무리 가까운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데..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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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귀하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포착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에 최대한 설득력 있게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시어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의 반환조치의 철회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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