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황제 2014.05.14 17:12

안녕하세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1년미만자에게 연차휴가를 비례계산하여 부여할 시 발생하는

소수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연차부여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0.5단위로 올림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예) 1.1일 -> 1.5일

      1.6일 -> 2일

 

고용노동부 상담사와 공인노무사님께 상담받은 결과, 해당 처리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인터넷 검색 중 노동ok에 있는 답변에는 내용이 다르기에 질문드립니다. (https://www.nodong.kr/1276759)

 

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없는 내용인데요,

근거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저희회사에서 처리하고있는 방식은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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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 또는 휴일의 최소단위는 1일 단위이므로 특정 근로자의 출근률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소숫점 이하의 부분에 한해 금전으로 보상 2)소숫점 이하의 부분에 대해 최소 1일의 휴가 부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이의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기01254-11575, 1989.08.07)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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