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qhekqh 2014.05.15 21:08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광고기획사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내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두로 전달을 받았고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직접 쓴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후, 원래 거래처였던 곳에서 입사제의가 들어와 입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3일 후에 전 회사에서  거래처로 이직은 안된다라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같은 문서에

제가 싸인을 해서 이 점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약서에 싸인을 한 기억이 없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기억안납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해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고,

저는 일한지 4일만에 그 회사는 다니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거래처와는 거래를 끊은 상태도 아닌것 입니다.

저는 겨우 3일 동안 회사에 혼자 ㅇ있어서 어떤 정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내연애를 했단 이유로 예고도 없이 당일 출근해서 아침에 바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서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직 후에 3일만에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이런 사항들을 혹시 전 회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성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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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내연애을 했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해고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해고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에 개인적 사유등을 사직 이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제 사용자의 부당해고 조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취업을 금지한 약정은 해당 거래처가 귀하의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일 경우 경업금지라고 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와 퇴직후 경업금지 약정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귀하의 취업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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