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끄 2014.05.15 21:5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일주일 만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요

 

제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일단 하루 10시간씩 일하고요 평일에만 일합니다 시급 6천원이고요

 

단순히 이렇게만 반복 된다면 최대 주 40시간으로 계산해서

 

8 x 6천원 해서  주당 48000원을 받을수 있을텐데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전부 쉰날이 있습니다

 

또 제가 수요일에 일을 시작했고요

 

질문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 주에는 30시간을 일했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사정상 월말에 하루 3시간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일시작전에

 

얘기가 다된거였고요 이게 주휴수당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가 주 50시간 근무하니

 

3시간은 영향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보는 주에는 일주일중 이틀 일했고 하루 7시간씩해서 주 14시간 일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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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중간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7일 이내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음주 수요일 이전에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해당 주 주휴일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각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주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부분으로 미리 합의하거나 예측된바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재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중복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휴일의 발생요건인 주중 근로일주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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