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시니아범 2014.05.16 14:35
지희 아버지가 화물차 운전을하싶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아버지가 돈을내고 구입했는데
명의는 회사 명의로 되있고요
회사에서 개인 명의는 안된다고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왜그런지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근무하신지 22년정도 근무하셨고
3개월간 월급을 주지않아 퇴직을 하셨는데

화물차를 처분하는과정에서 회사에서 명의를 풀어주질않아
돈은받았지만 명의 이전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차에 뭔가가 설정되있어서 돈내야만 명의 이전이가능하다했다네요 회사 사람과 같이가서 차를판돈으로 그설정을 풀었는데

그것을풀고나니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각서에 싸인을 하면 명의이전 서류를 주겠다 했다네요

3개월 밀린월급 , 22년간 일한 퇴직금 , 화물차 처리한 수익 한푼도 못받게 생겼네요

그리고 4대보험도 세금도 한번 낸적 없을꺼에요 회사에서 그리하도록 강요했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허탈해 하시고

할수만있다면 퇴직금 같은거 없다처도 조으니
밀린 월급과 화물차처리한거라도 받고
그회사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게 아버지 심정이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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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출자의 개념으로 본인의 차량을 운송회사에 지입을 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보면 ① 화물자동차를 구입해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③ 자동차의 운행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정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체불임금 부분은 재직과정에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입차주의 위반사항에 대해 통제를 하고, 업무수행·명령에 지휘·감독을 거부할 때 복무위반의 제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대 사업자간의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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