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콩 2014.05.16 15:53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입사일 : 2013-02-25

퇴사일 : 2014-02-23

여기서 해당 근로자가 23일 야간근무를 한후  24일 아침에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곤 퇴사하겠다며 구두로 의사를 밝힌 후

퇴직원 작성도 없이 갔으며, 이후 24일,25일은 휴무이고 26일부터 근무가 시작되는날이였으며, 당연 출근은 안했습니다.

저는 제조업 특성상 생산직 입퇴사가 잦고 퇴직금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근무 마지막 날의 다음날(24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완료했구요.

그리고 이후에 퇴직원 작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들어와서 작성하고 가라고 전화를 했는데 28일날 회사로 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없어서 제조 선임조장이 퇴직원을 받으며, 퇴직날짜를 빼고 받았습니다.(무슨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마음 바뀌면 와서 일할 수 있게 일부로 적으라고 얘기를 안한듯 합니다.) 


문제는 이사람은 28일날 퇴직원을 작성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만 한다는 것인데...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들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서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것이고, 퇴직의사를 밝혔더라도 퇴직원 작성제출 날짜가 28일

이므로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람은 1년 채우고 퇴직금만 받은 후 나갈 의도가 보여 퇴직의사를 밝히자

마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원 결재완료(퇴직날짜 미작성부분은 제가 수기로 2/23일로 작성)를 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듯합니다.

차주에 노동부에 3자 대면하러 가야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너무 괘씸한것 같아 반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일부로 1년 날짜 맞춰서 퇴사하고, 퇴직원도 안쓰고 간 다음 무단결근하다가 나중에 전화한후 나오라고 해서 쓰고...

무조건적으로 회사측의 잘못으로만 볼 경우는 아닌것 같아 조언 좀 해주셨음 합니다.


참, 노동부 얘기는 설상 24일날 아침에 퇴사했더라도 25,26일은 휴무일 및 휴일이기때문에 해당기간까지 근무일수로 포함하는게 맞다고 합니

다. 그럼 실직적인 퇴직날은 27일로 하면 된다고...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퇴직일수에 휴무와 휴일이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자의

주휴수당 발생기준으로 볼때는 전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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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년 2월 25일에 입사했으며 2014년 2월 23일 까지 근로했다면 퇴사일은 24일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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