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의이유 2014.05.16 16:12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해서 상담을 원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웃소싱을 통해 호텔에 파견되고 있는 일용직이고 지금 한업체와 한호텔에서 3년 반이상을 하루8시간씩

거의 주5일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용근로자기때문에 휴일이 따로 부여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주7일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단한번도 주휴수당이라는걸

받아보지 못해서 저희같은 상황의 일용근로자도 몇일을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저희가 주휴수당을 주장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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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해당 주휴수당을 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지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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