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 2014.05.16 18:28

저희 회사는 관리 사원들은 년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생산직 사원들은 일당 계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전 관리 사원이라 년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봉 계약을 2년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올 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추후 년봉 계약하기 전까지의 임시 계약서을 썻구요.

저희 회사는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년봉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좀 나빠져 회사에서는 생산사원 및 년봉 사원들의 월급을 10~30% 정도에서 삭감을 추진하려하다가 생산사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일단 사측에서 후퇴는 하였으나 년봉사원들에게 올 12월까지 돌아가면서 1개월 무급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한번에 쉬면 좀 문제가 있을듯 해서인지 7개월간 나누어서 몇일씩 무급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봉 사원에게 이렇게 강제로 추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이미 작년에 년봉 사원들에게 일주일 무급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가 아닌 통보 형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생산 사원들에겐 년차 수당을 년말에 지급을 하고 있으나 년봉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퇴사시 3년치에대해 소급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현 직장을 다니면서 요구를 할수 없는데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년봉 계약 사인시에 본인에게 부당한 내용이 있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를 시킬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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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급여를 정했고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7개월간 일전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휴업이 됩니다.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공제했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해 1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발생으로 부터 2년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이 귀하의 퇴직전 3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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