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 2014.05.16 18:28

저희 회사는 관리 사원들은 년봉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생산직 사원들은 일당 계산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전 관리 사원이라 년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년봉 계약을 2년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가 올 초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추후 년봉 계약하기 전까지의 임시 계약서을 썻구요.

저희 회사는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년봉 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좀 나빠져 회사에서는 생산사원 및 년봉 사원들의 월급을 10~30% 정도에서 삭감을 추진하려하다가 생산사원들의 강력

반발로 인해 일단 사측에서 후퇴는 하였으나 년봉사원들에게 올 12월까지 돌아가면서 1개월 무급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한번에 쉬면 좀 문제가 있을듯 해서인지 7개월간 나누어서 몇일씩 무급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봉 사원에게 이렇게 강제로 추진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이미 작년에 년봉 사원들에게 일주일 무급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합의가 아닌 통보 형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생산 사원들에겐 년차 수당을 년말에 지급을 하고 있으나 년봉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퇴사시 3년치에대해 소급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있는데 현 직장을 다니면서 요구를 할수 없는데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년봉 계약 사인시에 본인에게 부당한 내용이 있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사를 시킬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급여를 정했고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7개월간 일전 기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휴업이 됩니다. 휴업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공제했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해 1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발생으로 부터 2년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직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기간이 귀하의 퇴직전 3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5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30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4.05.20 427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2014.05.20 7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2014.05.20 1934
비정규직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2014.05.20 2577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2014.05.20 4790
근로계약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2014.05.20 772
임금·퇴직금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2014.05.20 6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2014.05.20 765
임금·퇴직금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2014.05.20 3219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임금·퇴직금 입사 후 퇴사 돈을 내라내요 1 2014.05.20 1029
임금·퇴직금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 2 2014.05.19 151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1587
임금·퇴직금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05.19 1045
임금·퇴직금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2014.05.19 1083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5.19 1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9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