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2014.05.16 23:0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2년에 아이 양육문제로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신청했더니 퇴사를 하지 말고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당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육아휴직이라는 명목하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아이가 07년생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무급휴직이라는 생각으로 11개월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에 법이 개정 07년생도 육아휴직 대상이 되었고,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 콜센터에서도 과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력이 없으므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과거의 무급휴가가 육아휴직이었다며 이번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휴직은 무급휴직이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육아휴직신청서를 낸것뿐인데

14년에 신청한 육아휴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급휴가를 제시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하네요.


당시 고용노동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 대상자와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정말 다른건가요?

회사측에서도 07년 아이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질문1. 저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못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쓴건가요? 무급휴직을 제시했던 사측의 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억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었다면 굳이 육아휴직으로 신청하지 않았을거구

복직 시기도 달라졌을 겁니다.


질문2.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여? 아니면 처벌받고

거부로 끝나는 건가요?


질문3. 육아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아이라면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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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에 자녀가 육아휴직의 허용연령을 충족하지 못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여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는 3세 미만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귀하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 11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만큼 해당 자녀에 대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므로 추가로 1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는 친자 외에 법률상 양자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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