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힘들다 2014.05.19 07:54
제가근무하는 회사는 야근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당 추가근로 53시간 휴일근로 6시간 야근근로 9시간을 포함하여 월 68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없었으며 모두 야근으로만 백시간이 가깝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니 추가근로 수당과 야근근로 시간만 합치는게아닌 휴일근로까지 합쳐야된다더군요
그래서 모두합친 68시간보다 야근을 더 많이 했는데 초과된 시간의 수당은 어찌되느냐 물으니 열흘만에 온 답변이 "우리회사는 연봉제이며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로 수당을 12개월로 지급하고잇다. 당신이 이번달에 68시간을 초과하여 야근을 했어도 해당시간을 초과한 야근을 하지 않은 달도 있으니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똑같이 추가근로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월 추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분을 해당월 월급에 추가지급하였습니다.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저와 비슷한 시간야근을 하면서도 수당에대해섬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연봉제라 하여도 계약서에 표기된 월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했을때 연으로 계산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합법입니까?
매일 새벽까지의 야근으로 몸상하고 개인시간은 커녕 잠잘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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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한 급여액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발생예상 초과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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