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4.05.19 09:57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소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매월 일요일 저녁에 개최되고 있으며 선관위 회의,주민공청회,기타 하자관련회의 등등

여러가지 업무적인 일들이 근무시간외에 발생되는 일이 잦아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소장님께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휴일근로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50%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결로 원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6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휴일·휴가 퇴직연차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문의 2 2014.05.28 75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4.05.27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5.27 816
기타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2014.05.27 244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7 667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05.27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4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4.05.27 23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6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2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90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27 322
휴일·휴가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연차 휴가 부여 일수 계산 3 2014.05.27 3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