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khys 2014.05.19 09:57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소장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매월 일요일 저녁에 개최되고 있으며 선관위 회의,주민공청회,기타 하자관련회의 등등

여러가지 업무적인 일들이 근무시간외에 발생되는 일이 잦아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소장님께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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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휴일근로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를 50%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의결로 원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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