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허마허마허 2014.05.19 10:09

이런 좋은 곳에 상담 할 수 있어요 좋네요

사장님의 3개월간 3차례의 인격모독으로 제가 5월 16일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내규랑 이런거 모르냐고 그러시드라구요,

하지만  전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연봉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5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약속있다고 월요일날 다시 이야기 하기로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사장님 오기전에 궁금한거 여쭤볼게여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야하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나요? 민법에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인수인계와 새인력을 고용할 기간을 두고 있던데

딱히 인수인계 할 사항도 없으면 사직서를 2주안에 통보했는데도 30일의 기간을 채워야하는지요?

3. 면접 볼 당시 월차, 휴가에 대해 제가 어필했더니 그런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는데 막상 회사 오니 월차 연차 이런거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퇴직 사유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이뤄졌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등 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아니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관계로 보여지며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규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4.05.25 6129
근로시간 추가 수당이요!! 1 2014.05.25 54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2014.05.25 24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소송 1 2014.05.25 154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61
임금·퇴직금 퇴직금+cctv에 관해서요 1 2014.05.25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83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3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21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7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101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4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