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형제자매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서 형제자매가 된 직원이 동생결혼식 축의금을 신청했어요.
재혼이다보니, 직접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드라구요.
등본에도 동거인으로만 표시가 되어있구요.
혹시 따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다른회사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형제자매의 결혼식에도 축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서 형제자매가 된 직원이 동생결혼식 축의금을 신청했어요.
재혼이다보니, 직접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드라구요.
등본에도 동거인으로만 표시가 되어있구요.
혹시 따로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다른회사들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보내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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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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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급제 사무직 휴일근무 수당 지급 건 1 | 2014.05.29 | 29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조사비 지급규정등에 지급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지급규정에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습등을 참고하셔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