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2014.05.19 13:27

청소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인 저혼자 등록되어있는 상태라 상시근로자도 없는 상태이구요..

이번에 청소를 하다 일용근로자가 심하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인사업자이다보니 4대보험가입이 안된상태여서 이번에 산재처리를 하려고 상담하는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거의 안되며

일용근로자도 근로일수에 따라 산재처리가 안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일이 많지않아 당연이 상시근로자가 없고 제가 처리하고 일거리가 들어오면 그때 마다 일용직을 쓰는데 일용직도 꾸준히 쓰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일용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선 접수는 해보라는데 아마 힘들거라고 하고... 치료비는 몇천만원 정도 나올거라는데.. 답답하네요..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거라 본인도 인정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돈 몇십만원 벌려다 몇천만원 가가게 생기니 아무 생각도 안나네요..

이럴땐 어떻게 제가 처리해야 서로에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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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왜 산재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오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선은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산재가입을 통해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내고 산재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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