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g 2014.05.19 13:2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곧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른 글들의 답변들도 봤지만 학업 및 병역의무 이행으로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못 받는 다는 답변의 글을 봤는데요.

이 위에 해당이 아닌 단순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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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귀하가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실업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이후 학업에 복귀하기 위해 이직(퇴사)하는 경우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할 성격의 구직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의사가 없다는 확인서가 있고, 귀하가 이후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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