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 곳이 없어 검색 검색하다 여기까지 옵니다.
제가 사립초 교사[정규직]를 3년을 했고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하고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즉 근무는 총 3년 6개월 하게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과 사학연금 수령에 관해 궁금합니다.
1. 포털사이트 이리저리 알아보니 사립 교사는 퇴직금이 없는것 같던데 맞나요?
2. 그리고 사학연금 이때까지 넣어놓은 것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연금 형태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하고 나서 실업자가 될 예정이라 일시로 받고싶은데 자동연금전환 신청? 을 안하고 일시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받는 다면 어느정도의 이율로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는지, 퇴직하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 내 계좌로 입금 날짜?) 궁금합니다.
4. 실업 수당은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상황이 급하고 물어볼 곳 도 없고 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실 까 하여... 사학연금은 매달 2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있어요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우선적용됩니다.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퇴직일시금 :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지급액 = 보수월액×재직월수/12 × 120/100 (재직기간 5년미만의 경우)
귀하가 개인적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