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ho33 2014.05.19 15:22

경비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경비원은 "격일제 근무" 와 "주간 근무"(주 6일 근무/오후 6시퇴근/ 일요일 휴무) - 2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一說에 의하면 이 들 경비근무자에  대하여 감시적 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 인가를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조항 적용 제외)를 근거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說이 있어 질의 드리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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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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