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esueseeeee 2014.05.19 16:57

2013년 8월부터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하고 그이후 급여인상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3개월동안은 사대보험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최소한의 신고만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3개월이 지난 11월이 되었는데도 사대보험을 들어주지않길래

알겠다 하시더니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급여인상협의는 되지도 않았고 대신 사대보험중 제가내야할 부분까지 부담해주는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1,2월달은 시즌으로 거이매일 야근이였고

급여인상내역이나 휴가 야근수당이 적히지도 않은 말같지도않은 계약서를 주시길래

7월달에가서 다시 급여에대해 말하자고 했습니다.

좋게좋게 얘기해서 6월 중순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난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신청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급여내역이 있기때문에 제가 큰 손해볼건없다라는 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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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급여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사의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입사와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직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 외에 귀하의 이전 직장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라면 2013년 8월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소급하여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청구라고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으로 사직의 사유가 중요한데,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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