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매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2,3년전까지만 해도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규정위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비율을 낮춰서 지급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지급에서 80%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도 '근무성적 및 근무개월수에 따라 정해진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지급규정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내부 공고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이유로 상여금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근태불량직원이 늘어나고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여금 공제 도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 사내 공고를 통해 미리 내용을 전파한 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과거처럼 혹은 조금 변경하여 근태가 불량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적인 의미로 상여금을 공제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전까지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노동관행등으로 근태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근태에 따른 공제를 상여금 지급요건에 포함할 경우, 이는 근로자로서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